경남 3만 2000여 명이 추가 지원...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청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2012년 10월 생)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도는 신청을 받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9월부터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올해 1월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 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을 맞아 지급 중단된 아동(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단된 기간 수당을 소급해 받지는 못한다.

경남에는 15만 7000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번 연령확대에 따라 3만 2000여 명이 추가된다.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온라인(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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