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청, 환경단체 적발 사업장 위법 확인…경찰에 넘겨

창원 팔룡산업단지 내 한 업체에서 기름 폐수가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환경단체 지적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청은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팔룡산업단지 내 공장 우수관과 고압 분무 살수 시설에서 폐수로 의심되는 물질이 하천으로 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의창구 환경미화과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에서 우수관을 통해 유출한 기름은 기계 작동 때 사용되는 작동유다. 작동유는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하지만, 해당 업체 관리 부실로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창구청은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만, 해당 업체는 폐수 배출 사업장이 아니다. 환경단체 신고로 현장 확인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창진환경련은 시에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과 함께 불법행위와 관련한 조치 결과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을 보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창구청 관계자는 "현장을 유지하는 것은 하천 오염원을 내버려두는 것으로 더 오염을 심화시킬 수 있다. 민관합동 특별점검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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