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자유한국당·진주 을) 의원이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과 입주민 피해 해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주한 공공·민간 아파트 191세대 중 96%는 바닥구조 제품이 당초 인정받은 등급보다 낮은 성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에 국토부장관에게 콘크리트 바닥판, 바닥충격음 완충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성능 및 사후 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시공 후 평가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김 의원은 "2004년부터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부실한 제도운영과 관리·감독 소홀로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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