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다수 기표에 이사회 내분
"선거 무효""법적 문제 없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의 대의원 선거 투표방식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금고 이사회 일부 이사들이 "불공정한 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반면, 나머지 이사들과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맞서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불공정한 선거 다시 치러야" = 중부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대의원선거를 치렀다. 산호동, 오동동 지역 등 7개 선거구에서 대의원 120명을 선출했다.

이번 대의원 선거를 두고 투표 방법에 항의하는 펼침막이 지난 24일 중부새마을금고 본점 입구에 내걸렸다.

펼침막에는 '오늘부터 1인 1기표가 아닌 1인 정수 이내 다수 투표방식의 불공정한 선거를 거부하고자 오늘부로 우리는 투표를 거부합니다' '이런 기획된 선거 투표방식으로 많은 대의원 확보로 내년 2월 선거도 단독출마로 당선, 좋은 선거 공약으로 발전해 가야 할 금고가 이런 독선, 독단적인 투표로 앞날이 걱정되네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고 이사회 일부 이사가 1인 1기표가 아닌 1인 정수 이내 기표로 치러진 투표 방법을 문제 삼은 것이다.

1인 정수 이내 기표 방법은 선거구별 대의원 정수 이내에서 기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출될 대의원이 10명이라면 선거인은 수십 명 후보 가운데 최대 10명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이들은 "1인 정수 이내 기표로 치러진 이번 대의원 선거는 현 이사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대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한 꼼수"라며 "금고를 이사장의 사금고화시키려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선거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선거 거부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대의원들은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점인 내년 5월 이전에 이사장·임원을 선출한다.

◇"법대로 따랐을 뿐 아무 문제 없다" =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 일부와 대의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의원 선거 투표방법에 대해 "법대로 따랐다"는 입장이다.

금고 선거 규약에 따르면, 대의원선거에서 1인 1기표를 의무화하지 않고 1인 1기표나 1인 정수 내 기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금고 이사회 관계자는 "투표 방식이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금고법에 따라 선거를 치렀다. 금고법에 의하면 대의원선거는 투표 방식 두 가지 중 선관위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1인 1기표는 원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금고 이사장은 '불공정한 선거', '기획된 선거'라고 일부 이사가 주장하는 것을 일축했다.

이사장은 "이사들한테 위임받아서 선관위를 구성했다. 투표 방식은 선관위가 결정한다. 선관위 고유 권한이며 내 소관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대의원선거 투표방식을 논의한 끝에 1인 정수 이내 기표 방식을 결정했다. 만약 투표방식이 잘못됐다면 벌써 중앙회 감사에서 조사가 들어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투표방식 결정에 참여한 선관위원장은 개인 사정 등으로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퇴했다.

전 위원장은 "마산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대의원을 1인 정수 이내 기표 방식으로 뽑았다고 들었다. 이번 대의원 선거 투표방식도 선관위 위원들이 두 가지 방식을 두고 논의한 결과 다수가 선택한 방식이 결정됐다"며 "1인 정수 이내 기표 방식이 결정되자 이의가 제기됐다. 이에 중앙회 회신을 요청했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 역시 "금고도 선거 규칙이 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진행했다. 선거방식이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금고 선거법 규약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부새마을금고 본점은 어시장지점, 합포지점 2개 지점을 두고 있다. 회원 수는 9000명에 달하며, 1000억 원 가까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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