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사실상 정해졌다. 그 결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것 중 하나가 지역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해서 최저임금을 정하자는 것이었다. 이번 결정에서는 관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쪽은 주로 임금을 주는 쪽이다. 기업, 소상공인 등이다. 또 고령층에서도 일자리 확보를 위해 이를 주장한다.

이쪽 주장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주거비를 비롯해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업종별로도 영세자영업자, 농업경영인 등은 상대적으로 지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종마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이 같은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가장 기본으로 놓고 보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 이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다. 여기에는 시장원리보다는 인권과 복지의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시장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는 그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별로 차등지급하자는 논리대로라면 공무원들의 월급도 지역별로 달리 지급해야 옳은 것이 아닐까? 물가가 비싼 서울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물가가 싼 시골에서 일하는 공무원 월급은 달라야 할 게 아닌가.

또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도 문제다. 수도권 집중화와 도시 집중화를 가중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업종별 차등지급도 결국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업종에만 사람이 몰리고, 적게 주는 쪽은 사람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최저임금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뻔히 답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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