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심사없이 맡아…건축법 위반 혐의 고발도 당해

여상규(자유한국당·사천·남해·하동·사진) 의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가족회사 감사를 맡고 이 회사 이름으로 경기도 한 산지에 허가 없이 건물을 지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 의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다른 일로 돈을 벌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

또 2007년 경매로 낙찰받은 경기도 한 임야에 허가 없이 컨테이너 건물을 세우고 자갈과 잔디밭을 깔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여 의원이 감사를 맡은 회사는 쓰리엠파트너스로 여 의원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상장 회사다.

1년 매출이 20억 원이 넘고 여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이 회사 지분 60%의 가치는 액면가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여 의원은 이에 "실질적으로 회사 일은 한 적이 없고 급여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다면 감사직을 그만두겠다"고 해명했다.

건축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 땅에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이었다"며 "일을 맡은 건축사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검찰은 당시 인허가를 진행한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등 이 사건을 다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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