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무조항, 강제성 약화
"학생 건강권 고려안해"지적

올해 6월 개정된 '2019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가 오히려 안전 부분에서 퇴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부모와 환경단체는 '2018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과 올해 안내서를 비교·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보완을 촉구했다.

24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정치하는 엄마들 등 5개 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교육부 개정 안내서가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학생 안전보다 학사 일정과 공사기간 단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이드라인에는 비품·집기류 이동업자, 청소업자 선정 항목에서 기준을 정하고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올해 안내서에는 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바꿔 작업 편의를 우선했다. 또 현장 감시에 효과적이라 권장했던 '투명비닐'은 '불침투성재질의 비닐시트'로 개정해 노란색과 민트색 등 유색 비닐 사용을 허용했다.

이들 단체는 "유색 비닐 사용을 허락하면 학교석면모니터단이 외부에서 내부 석면 공사 현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또 학교 시설 등이 보이지 않아 허위 보고를 해도 검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24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5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4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와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5개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6월 개정된 '2019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안내서'가 오히려 안전 부분에서 퇴보됐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지난해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석면해체·제거작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남지역 25개 학교(전국 462개교)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중 같은 건물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병설유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안내서에는 관련한 내용이 수정됐는데, '동일 건물에서 돌봄교실 등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사용하면 설명회를 거쳐 작업 동선을 확실하게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학부모 단체는 "작업 동선을 분리하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조차 없으며 교육부는 격리가 아닌 분리라는 어휘를 사용해 차단의 의미를 축소했다"며 학생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름이 '가이드라인'에서 '안내서'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석면 철거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더 약한 의미인 '안내서'로 지침서 명칭이 변경됐다"며 "2018·2019년 내용을 모두 적용한 특별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하고, 학교 석면 모니터단이 공사 현장을 점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석면은 인체 노출 시 폐암·악성중피종암·후두암·난소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이다. 제거 공사 과정에 석면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학기 중이 아닌 방학 동안 진행된다.

경남도교육청은 매년 3000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학교 석면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다. 올 여름방학에 초등학교 32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8곳 등 56개 학교에서 석면 해체·제거(6만 4349㎡) 공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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