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자 11면 사설 '시민참여단 구성, 모두가 승복하는 규정을' 중에서 "찬성 50%, 반대 30%, 유보 20%로 한 비율"이라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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