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대상국 심사 절차 개시

현대중공업그룹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관련해 국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이 22일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당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당국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이번 대우조선 인수가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최대 120일에 걸쳐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진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서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 1일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처음으로 기업결합신고서를 냈다.

국외 기업결합심사 신청은 중국이 처음이다. 유럽연합과는 지난 4월부터 기업결합심사를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다른 국외 경쟁 당국에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차례로 기업결합 신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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