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 대상 제외
원청 갑질도 인정 안 돼
"정부 법 개선 검토해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일이 지났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갑질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와 달리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홍보를 통한 계도활동만 언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별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법 정착을 위해 당분간 계도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은 괴롭힘 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노출된 상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사·교직원 등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복무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이 갑질 행위를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간부 공무원이 부당 업무지시 또는 갑질을 하더라도 사실상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원·하청 노동자 간 발생하는 '갑질'도 대상에 포함하기 힘들다. 파견법 등을 보면 사용사업주와 그 소속 노동자와 파견노동자 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원·하청 노동자 간에는 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는 보기 어렵다.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려도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주는 소속 노동자가 누구를 상대로 행위했는지를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속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제외된다. 애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선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불합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특별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 상당수가 정규직 상사가 파견직·용역직·특수고용직 등과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행하는 경우였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근 경남도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도 노동자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타 조직보다 상하관계를 중요하게 여겨 괴롭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법 취지를 살려 사각지대에 놓인 공무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이라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하루 평균 40건 정도에 달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많은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해당 법이 적용되기 위해선 별도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점과 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는 점은 한계"라면서 "정부가 법 개선을 위한 검토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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