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이 여름철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불법촬영·성범죄 △음주교통사고 △휴가철 빈집털이 등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해 '하절기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내 원룸이나 여성 1인 가구, 유흥업소가 밀집한 45곳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선정해 강·절도 예방 순찰활동을 전개한다. 또 여성안심구역(28곳)이나 대학(26곳) 등을 대상으로 스토킹이나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출입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를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피의자를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도내 피서지 14곳에는 성범죄 전담팀(105명)을 동원해 순찰과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펼친다. 불법 카메라 점검반(540명)은 워터파크나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을 점검한다. 피서지에는 지난 6일부터 여름경찰관서를 운영 중이다.

여름 휴가철 잦은 교통사고를 막고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간선·고속도로 등에서는 과속·졸음 운전 예방 홍보·순찰활동을 한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문단속 등 휴가철 빈집털이 예방요령을 알리고,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분석해 강·절도 다발지역에 예방활동을 한다.

진정무 경남청장은 23일 지휘부 회의에서 한 번 더 하절기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강조했다. 진 청장은 "경남청 중간관리자와 각 경찰서장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 '인권·공감·엄정' 가치를 바탕으로 한 치안활동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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