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제보다 주민 만족도 높아"
시민추천·공모제 적용 제안도

"창원시 5개 행정구를 자치구로 전환하고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뽑자." 주민자치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고민한 자리였다.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이 23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에서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 직선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주기완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 정책에 관한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쪽으로 주민자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도시 규모가 커지면 행정 영역도 확대되는데, 책임성 있게 주민자치를 이뤄내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창원시에 자치 권한이 있는 구를 둘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짚었다.

▲ 23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주최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 직선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 23일 오후 창원시 마산합포구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경남도당 주최 '내 손으로 직접 뽑는 구청장 직선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그는 "창원시는 선거로 시장을 뽑고, 행정구 구청장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형태다. 이렇게 하면 시 행정 면에서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주민의 정책 수용성이나 만족도 역시 높을지는 의문"이라며 "자치구 직선 구청장일 때 주민 만족도와 비교해본다면,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선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 교수는 주민이 직접 구청장을 선택할 때 장단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연, 지연, 지명도로 구청장을 선출할 우려가 있고, 소신 행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인기를 얻으려는 행정에 치중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세종형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서울시 민간인 동장 공모제 등 기존에 시행되는 제도 또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3조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게 돼 있다. 이 같은 행정구는 지자체로서 법적 지위가 없고, 지자체 하부행정기관으로 구청장 역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다. 주민투표로 지자체 구성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날 정원식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를 좌장으로 안권욱 고신대 교수(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주기완 교수, 김민영 진해YWCA 사무총장, 홍강오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창원자치구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참석해 "창원, 마산, 진해라는 3개 도시가 통합됐는데, 특례시나 자치구 등을 고민해 그 특성을 살리고 발전시킬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경남도당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산·창원·진해 자치구'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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