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당 과장 징계 요구
시의원 공유지 점용 방치 '주의'

감사원이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계약·회계, 도시계획·인허가 등 3대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양산시가 징계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단체장·지방의회의원 등 권력형 비리와 토착세력 유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이번 감사에서 양산시는 승진 예정인원 산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징계를 받았고,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것을 내버려둬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 12월 양산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4급)과 물금읍장(4급)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결원 보충을 진행했다. 당시 행정과장은 직무대리로 결원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상하수도사업소장만 보충하고, 물금읍장은 5급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4급 승진심사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7명이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것.

또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넘기지 않은 대상자를 직무대리로 지정하고 그가 6개월 만에 명예퇴직을 신청해 다시 읍장직이 공석으로 남자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1개월 넘긴 또 다른 5급이 승진했다. 감사원은 애초 직무대리가 아닌 4급 승진자가 읍장이 됐다면 이 같은 승진 인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행정과장은 시장이 직무대리 지정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지시하자 적정한 결원 보충 방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진행했고, 행정국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장에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해 4급 승진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행정과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양산시에 요구했다.

이 밖에도 양산시는 2015년 지방의원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국유지(도로) 73㎡와 공유지(하천구역) 152㎡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당시 어린이집 대표자가 하천점용 신청을 하자 이를 그대로 허가하고, 2013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2015년까지 모두 3년간 하천점용료만 부과·징수했다.

또한 국유지(도로)를 불법점용한 펜스를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요청해놓고도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