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거제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조례안을 심사한 끝에 중복 기능 우려,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날 행정복지위 소속 위원 상당수는 질의 과정에서 이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고, 조례안을 발의한 최양희(더불어민주당·마 선거구) 의원과 입씨름하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정회 후 한동안 위원들끼리 비공개 논의를 거친 끝에 회의를 속개해 이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가렸다.

전기풍 위원장은 "정회 시간 동안 찬성과 반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그 결과 본 상임위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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