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발 국회표류 비판
"마산보도연맹 재심 무죄를"

국가권력에 의한 무고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음에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두고 살아갈 수는 없다며 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등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2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 활동을 시작해 2010년 12월 31일 해산했다.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1만 1175건 가운데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528건은 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이후 짧았던 신청·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노치수 경남유족회장은 "보도연맹뿐만 아니라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사형되거나 미군 폭격 등으로 희생된 민간인이 경남에서만 27만 명,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라고도 한다. 아직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심지어 공소장도 없이 불법·무법한 군사재판 등으로 언제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며 "국가가 이를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숨겨왔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유족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라고 했다.

▲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등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경남유족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당·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등 16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2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이와 관련해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항일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1945년 광복 때부터 한국전쟁 전후에 자행된 불법적인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 신청 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고치고,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4년 더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지난 6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자유한국당·사천남해하동) 의원은 개정안을 합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상임위에 재회부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한국당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이견조정으로 넘겨졌다"며 "국가는 민간인 학살 진실규명에 노력해 화해와 통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국당은 과거사 정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마산보도연맹' 재심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만 적폐청산 민주사회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의장은 "1945년 일제강점기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참으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 당시 법은 3가지가 있었다고 하는 데 헌법, 그 위에 불법, 또 그 위에 무법"이라며 "불법과 무법 천지에서 수많은 민간인에게 자행된 체포·구금·고문, 이를 바로잡아야 정의와 상식, 평화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경남도와 도의회, 18개 시·군에도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지난 5월 전북도의회는 진실·화해 과거사위원회가 짧은 활동 기간 탓에 미흡한 결과를 낳았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주고자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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