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출자출연기관 저임금노동자에 최저임금 이상 보장
조례 통과에 노동계 환영 "민간위탁업체까지 확대를"

경남도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13번째다. 경남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다.

노동계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경남도생활임금 조례를 반기면서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더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창원시·김해시 등 기초자치단체로 생활임금 제정이 이어지길 기대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다. 전국 12개 광역시·도, 90개 시·군·구 등 100곳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지사가 발의한 '도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일용직 등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생활임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올해 최저임금(시급 8350원) 이상에서 경남도 생활임금 기준액으로 잡은 1만 원 미만을 받는 노동자는 도 소속 611명, 출자·출연기관 163명 등 모두 77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생활임금 1만 원 적용을 위한 차액을 지급하는 데 연간 16억 14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도는 8월 1일 조례를 공포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해 9월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임금 수준은 확정고시를 앞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8590원), 물가수준, 노동자 생계비 등을 바탕으로 정해진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양극화 해소로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소비촉진으로 내수경기가 활성화돼 지역경제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생활임금조례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뒤늦게나마 제정된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했고, 김경수 도지사가 이를 이행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계는 도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반겼다. 다만 애초 제안대로 도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아쉬워했다.

앞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 12개 광역시·도 중 서울·광주·경기·전남·제주 등 5곳은 민간위탁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2개 광역시·도보다 늦었지만 조례가 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은 환영하고 반긴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을 타 시·도처럼 민간위탁까지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대 경남본부 정책국장은 "조례에 규정한 민간위탁 계약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하는 도지사 책무를 이행하고, 생활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의 120∼130% 이상으로 설계해 도 소속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생활임금조례에 도지사가 도와 위탁·용역 계약자에게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은 들어 있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에 민간위탁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데 대해 생활임금제 도입 자체에 우선 무게를 더 뒀다고 밝혔다.

류조훈 노동정책과 노동복지담당은 "도의회에서 반대 목소리도 있어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방향을 잡았다"며 "생활임금제가 정착되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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