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경영을 돕고자 오는 29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이는 경남도가 2019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120억2000만 원으로 확정함에 따른 것으로, 함양군에는 2억2570만 원이 배정됐다.

융자 신청이 가능한 자금용도는 종자(종묘, 종균 등 포함),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구·소액농기계 구입,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교육훈련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규모는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 원으로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농업인부담 금리는 연1%이다.

신청자격은 도내 거주 농업인,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모두 지원대상이지만 융자받은 후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는 융자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융자금이 회수된다.

융자희망 농업인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찾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고, 군에서는 심의를 거쳐 8월 말 지원여부를 결정해 9월 초부터 융자하게 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