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대 5억 원…금리 1%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가 '태풍 피해 복구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올해 태풍 피해를 본 농업인·주민·중소기업인(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대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사실 확인서의 피해액 범위 내로 기업자금 5억 원 이내, 가계자금 1억 원 이내다. 농협은행은 이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우대금리 1.0%' '이자 납부 유예'도 제공한다.
또한 이전 피해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 상환기일 도래 때 기한연장' '이자 납부 유예' '할부 상환금 납부 유예' 등을 지원한다.
남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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