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신청 사유 '억울하다'
23일 예정된 첫 공판 미뤄져

진주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2일 창원지방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없으며,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안인득의 담당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피고인의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따라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23일 열릴 예정이었던 안인득의 첫 공판은 미뤄졌다. 국민참여재판은 창원지법으로 옮겨 열리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에 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배심원의 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데 반영된다"고 했다.

구속된 안인득은 지난 5일 살인·살인미수·특수상해·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오전 4시 25분께 진주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민 2명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11명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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