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원이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호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60) 씨에게 지난 1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500만 원, 46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해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에 가입해 한 창원시의원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드나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선거본부장'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한 피해자에게서 아들을 취업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그해 7월까지 4회에 걸쳐 6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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