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18일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건축·토목 인허가 설계 용역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건축사와 토목 관련 용역사, 관계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최근 개정된 인허가 관련 법령과 설계 시 주의 당부 사항, 발전방안 토의 등이 있었다.

특히, 밀양시청 인허가담당 공무원은 직무 수행에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건축사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청렴 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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