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달 말부터 난임부부이면 누구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난임부부와 산모·신생아 지원 때 정부에서 설정한 소득 기준을 없앴기 때문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을 없앤 것은 경남에서 김해가 처음이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자 종전 18억 3400만 원이던 지원 예산(난임부부지원사업 5억 3700만 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12억 9700만 원)에서 2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앞으로 시는 6개월 이상 김해에 주소를 두고 법적 혼인한 상태이면 체외수정(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12회, 인공수정 5회 등 총 17회까지 1회 시술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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