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감정 결과·오늘 경남경찰청 브리핑 계획

밀양시내 주택 헛간에 갓난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ㄱ 씨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신생아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경찰서는 영아유기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입건한 ㄱ 씨와 신생아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지난 18일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1일 오전 7시께 밀양시 내이동 한 주택 헛간에서 여아가 발견됐다. 헛간을 지나던 70대 주민이 아기를 발견했다. 마을 할머니들은 탯줄이 달린 채 몸 곳곳에 벌레 물린 자국이 있던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씻긴 뒤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아기는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펼쳐 유기 3일째인 지난 13일 ㄱ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ㄱ 씨가 '아기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 잘못했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DNA 불일치 판정으로 ㄱ 씨의 거짓 자백임이 드러나면서 이번 영아유기 사건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이번 수사 진행과 관련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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