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편의 약속' 증거 은닉교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송도근 사천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한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경찰이 자신의 시청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집에 있던 돈을 아내 등을 통하여 은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 지인이 당시 집에 있던 돈을 들고나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경찰이 이 돈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이 2016년 11월 사업가 2명으로부터 1000만 원어치의 의류 등과 상품권 300만 원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5월 24일 송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 아내가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점은 인정되지만, 송 시장의 공모 또는 관여 여부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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