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의계약에 시정조치"
시설공단 운영권 논란 여전

창원경륜공단 자판기 운영과 관련해 창원시가 개선조치를 내렸다.

창원시는 경륜공단 노동조합이 지난 2011년부터 공단으로부터 노사 합의를 통해 이양받았던 자판기 운영권에 대해 직접 운영 또는 일반입찰을 추진하라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이는 경륜공단이 공유재산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한 시정조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행정재산 사용과 수익 허가는 일반입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으나 공단 노조는 수의계약과 계약기간을 과도하게 측정하면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경륜공단 노조는 2011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수익을 내왔다. 하지만 수익 단위에 대해서는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

▲ 창원경륜공단 전경.  /홈페이지 캡처
▲ 창원경륜공단 전경. /홈페이지 캡처

시 관계자는 "공단이 노조에 운영권을 줄 당시 계약을 보면 3년, 5년 등 단위기간이 없다.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라며 "노사 간 합의라고 해도 기간을 적시하지 않으면 노조에 무조건적인 수익구조를 줄 수 있고 편법이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단이 직접 자판기 운영권을 행사하거나 일반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창원경륜공단뿐 아니라 시설공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창원시설공단 자판기 사업도 경륜공단과 마찬가지로 운영권이 노조에 이양된 상태다. 시설공단 노조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지난 2009년부터 6개 자판기업체와 임대사업 계약을 하고 자판기 83대에서 나오는 수익금 일부를 지난 10여 년간 챙겨왔다. 특히 시설공단이 창원시 시정조치에 따라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노조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경륜공단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종신계약이나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 이는 지방공기업 나아가 창원시 소속 공무원 문제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인 만큼 시민들의 본보기가 돼야한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등은 반드시 바로잡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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