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경남도의회가 '가야사 연구 복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가 19일 제3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회 건의안은 지난 6개월 특위 활동 결과물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가야유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법률 보호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김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남 지역 가야 문화재가 80% 정도 분포하고 있지만, 비지정문화재가 산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이 절실하다"며 "대정부 건의안을 시작으로 가야사 특별법 제정 촉구 동참을 약속한 도내 시·군의회와 경북도의회, 고령군의회, 전남·전북도의회 등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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