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인 시의원 임시회서 주장
사법서비스 불편 가중 호소

55만 김해시민의 사법서비스를 위해서는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는 10년 전인 1999년부터 김해시의회를 중심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나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해는 55만의 시민과 7600여 개의 중소기업, 3만 6000여 명의 소상공인이 거주해 날로 사법서비스가 절실한데 이들 관계 기관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사법연감>과 2019년 대법원 전산자료에 따르면 창원지법 본원의 최근 3년간 1심 접수 사건 수는 2016년 총 사건 수 113만 1409건 중 69만 349건에 이르고, 2017년에는 106만 8517건 중 66만 4150건, 2018년에는 100만 2459건 중 61만 9395건에 이른다. 이는 본원이 산하 5개 지원(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의 전체 합계 사건보다 많은 약 62%를 담당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창원지법 관할 전체 본안사건(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 2만 203건 중에 사건 당사자들의 주소가 김해인 민사 본안과 형사공판 각 제1심 접수건수만 무려 42.71%인 8630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의 연간 60만 건수를 초과하는 소송 관련 업무를 보면 창원지법 본원 61만 9395건의 44.2%인 27만 3800건이 김해시 관련(2018년 사법연감 기준) 처리 건수로 시민과 외국인 노동자·기업 수 등을 고려하면 창원지법 내에서도 김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김해시민들이 지원·지청을 오가는 이동시간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지출이 많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산지원이 설치된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창원지법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25분인데 김해는 4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해는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법원 지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점을 고려하면 지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이들 두 기관의 김해 유치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는 1999년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및 창원지방검찰청 김해지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법무부 등에 전달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김해YMCA가 지원·지청 유치협의회를 구성했고, 2012년과 2016년에는 민홍철 국회의원이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2018년 2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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