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 맞춰져 있다.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운행제도를 대폭 손질하여 전체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택시 제도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고 플랫폼 택시가 등장하는 등 기존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만큼 더욱 편안한 택시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택시 제도 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법인택시의 월급제이다. 내년 1월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택시 기사들이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며 처우 또한 상당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질적이었던 승차거부와 불친절 문제를 고려할 때 사납금 제도 폐지는 많이 늦은 것이다. 과거 택시 수요가 많았을 때는 사납금 제도가 오히려 기사들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은 택시 수요가 많이 줄었다.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서비스 질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택시 기사들에게 주 40시간 이상 노동시간을 보장하는 것도 담겨있다. 기사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막은 것이다. 또 택시 제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개인택시 제도도 합리화한다. 특히 중장년층 유입이 어려워 개인택시 고령화 추세는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협요소였다.

국토부 택시 제도 개선안은 원칙적으로는 올바른 개선 방안이고 지금보다 합리적인 제도임은 분명하지만,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른 문제도 있어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좀 더 세밀한 제도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령 운전자를 줄이기 위해서 플랫폼 기여금을 연금형식으로 고령 개인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은 플랫폼 택시가 아직 없는 경남으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 수립한 택시 3차 총량 계획에는 총 2054대를 줄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하게 감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법인보다 개인택시가 많은 것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제도 개선이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관계 당국이 협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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