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항소심 7차 공판
동행 운전기사 위치기록 공개
특검 "볼 시간 충분했다"반박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18일 항소심 7차 공판에서 2016년 11월 이른바 '킹크랩'(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회 참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당시 경기도 파주 드루킹 김동원 씨 측 사무실에 김 지사와 함께 간 운전기사의 위치기록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 지사 차량은 그날 오후 7시께 드루킹 측 사무실에 도착했고 바로 저녁 식사를 진행했다. 운전기사가 김 지사를 내려준 뒤 홀로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7시 23분께 카드 결제를 한 게 이를 방증한다.

드루킹 사건 1심 재판부는 2016년 11월 19일 오후 8시 7분부터 23분까지 네이버 아이디 3개를 이용해 뉴스 댓글을 반복적으로 조작한 '로그 기록'을 들어 당시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결론 내렸는데, 김 지사와 드루킹 측이 함께한 약 1시간 동안 식사 시간과 드루킹 측이 시연회 전 역시 1시간 동안 했다는 '브리핑'(전체 간담회) 시간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볼 수 없었다는 게 변호인단 입장이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측은 이에 김 지사가 당시 드루킹 측과 1시간 동안 저녁을 먹었다는 가정에서 나온 일방적 주장이며 또 이미 문제의 브리핑 안에 킹크랩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오후 7시께가 아닌 오후 6시 30분 전에 사무실에 도착했고 식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식사를 했더라도 오후 9시 이후 사무실을 떠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킹크랩 시연회를 볼 시간이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 지사 7차 공판에는 김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 씨 역시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그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고 드루킹 측의 연락도 그러한 민원 중 하나였다"며 "당시 드루킹 측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 몇 번 약속을 미뤘으나 그들이 제 집 앞에서 장소를 잡아놓고 집요할 정도로 저를 찾아와서 만났다"고 했다.

한 씨는 또 "김 지사가 대선이나 경선 준비로 연락이 잘 안 되니 제게 민원인 연락을 잘 챙기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드루킹뿐만 아니라 모든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보좌관이 의원에게 모든 사항을 일일이 보고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드루킹 측근 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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