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부담에 결국 상정 안 해
내년 총선 전 재추진 어려울 듯
촛불시민연대, 기자회견 예고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오늘(19일) 경남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폐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경남도교육청이 2017년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제정 계획을 밝힌 후 약 20개월 만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5분 자유발언(의원 8명)을 비롯해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안건 24건(조례안 17, 동의안 2, 규칙안 1, 건의안 1, 기타 3)을 처리한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지난달 24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간담회에서 상정 기한인 7월 19일까지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되도록 하겠다고 뜻을 모음에 따라 끝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내년 총선(2020년 4월 15일)을 앞두고 안게 될 '정치적 부담감'과 '내분' 등을 경계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앞서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표병호)는 지난 5월 15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재적 위원 9명 중 찬성 3명(표병호·송순호·김경수), 반대 6명(강철우·박삼동·원성일·이병희·장규석·조영제)으로 부결했다.

그럼에도 조례안은 의장 직권 상정과 재적의원 3분의 1(20명) 이상 요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지방자치법 69조는 상임위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폐회 및 휴회 기간 제외)에 재적 의원 58명 중 3분 1 이상(20명 이상) 의원이 요구하거나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박종훈 교육감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은 자동 폐기되지만, 앞으로 도교육감이 조례안을 도의회로 다시 제출하거나 의원발의, 주민발의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 교육감은 임기 내 조례 재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고,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는 의원발의도 의원 간 상당한 조율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민조례 제정 청구 등 주민발의를 통한 방법이 '유력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조례 제정 청구는 19세 이상 도민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도의회 앞에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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