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실 판정 결과 내놔야"
낙동강청 "절차 끝나면 공개"

창녕 대봉늪 제방 공사의 근거가 된 2가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경남도와 창녕군에 공개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낙동강청은 지난 4일 대봉늪 제방공사의 근거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고 판단해 평가대행기관 2곳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다. 낙동강청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내용이 거짓·부실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18일 낙동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늪 제방공사 관련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확정 사실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경남환경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경남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창녕군이 최종 책임자다. 그런데 낙동강청이 두 기관에 거짓·부실 판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18일 오전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확정 사실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 18일 오전 경남환경운동연합이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창녕군 대봉늪 제방공사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확정 사실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이어 "낙동강청은 평가서 작성업체의 입장만을 배려한 거짓·부실 판정 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도와 군도 빨리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거짓·부실 판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공사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낙동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8월 중 도와 군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낙동강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대행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의견 진술을 내주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행업체 의견 진술을 검토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2021년까지 2만 8582㎡에 76억 원을 들여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비가 100㎜ 이상 오면 마을까지 물이 넘쳐 흘러들자 주민들은 제방을 쌓아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펌프장 건물 공사 등 공정은 40%이며, 여름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방 쌓기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3월부터 대봉늪 제방 공사 근거가 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며 재작성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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