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가 최근 양파 수급 대란을 계기로 정부에 농업인 경제생활 개선 방안 마련과 농작물 재배 계획 신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시의회 김종근(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21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농산물의 주산지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설정하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다수 농민의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배경에는 정부가 2014년 6월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양파와 배추, 무, 고추, 마늘 등 주요 작물을 선정해 지정했으나 현재는 농작물 주산지 기준은 물론, 지형이 급격히 변화돼 대폭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한 사례로 양파의 경우 면적이 800ha 이상 5만 2600t 이상이 돼야 주산지로 지정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양파의 수급 대란에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다는 모순점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이번 양파 수급 대란 파동으로 정부가 기초 농산물 공공수매제를 실시하고, 농작물 주산지 기준과 세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업기술이 발전할수록 재배면적 대비 생산량의 증가는 당연하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하더라도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만큼 정부는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을 미리 예측해 수급을 미리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농민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어떤 농작물을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재배할 것인지 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물별 재배면적과 공급량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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