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CCTV를 이용한 즉시 단속을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부터 거제대로까지 택시 꼬리 물기로 교통사고 우려에다 민원도 잇따랐다. 시는 택시 관계자 간담회, 주정차 지도원 현장 계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고심 끝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이달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자랜드 앞과 고현천변 택시 승강장 뒤편으로는 1분 이상 주정차하면 고정형 CCTV에 적발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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