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올 1~6월 890건 적발...보행자 예방펼쳐 사망사고도 급감

양산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계기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고자 추진해온 각종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18일 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경각심을 알리고자 집중단속을 진행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속 건수는 89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28건보다 171.3%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69건에서 올해 96건 대비 43.1%로 크게 줄었다. 특히 음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 사망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양산경찰서가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이정동 서장이 직접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양산경찰서
양산경찰서가 '윤창호법'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진은 이정동 서장이 직접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양산경찰서

 

또한,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110일간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 결과 사망자는 지난해 8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이를 위해 경찰서는 양산시와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개선과 위험요소를 제거해왔다. 

이 기간 경찰서는 남양산역 등 보행자 무단횡단 다발지역에 중앙분리대 10곳을 신설하고, 증산역·가양초등학교에 대각선 건널목을 설치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더불어 물금읍 증산리 상가밀집지역인 라피에스타 일대 3곳에 기존 평면형 건널목보다 높게 설치하는 고원식 건널목을 마련해 차량 속도 감속과 교통약자·보행자 편의를 높였다. 

이 밖에도 남부동 주공 7단지 정문 앞·상북면 소토리 감결마을회관 앞 등에 건널목을 신설하고 메기로·제방로 등 제한속도를 시속 70㎞에서 60㎞로 변경했다.

이정동 양산경찰서장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양산경찰서가 가장 많았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음주사고로 말미암은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는 것은 물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단속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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