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포함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노동자라고 완전히 인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게 사회적 중론이다. 그러나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는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직에 노동자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손쉽게 노동자라고 분류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수고용노동자 중에 많은 수는 여전히 개인 자영업자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노동자들이 처한 노동조건을 고려하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진 난처한 현실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배달앱을 통해 노동하는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들이 사고를 대비하여 드는 일반보험료가 한 해 1800만 원이나 될 만큼 지나치게 많은 게 현실이다. 이른바 슈퍼카 운전자들이 한 해 교통보험료로 약 1000만 원을 낸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배달노동자들의 보험료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고위험이 많으니 보험료도 많아야 하지 않느냐는 보험사의 주장을 틀렸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배달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높여서 사고 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선 사업주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반씩 내야 하지만, 당사자들은 보험료를 부담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러니 현실에선 사실상 내버려 두다시피 된 실정이다.

배달노동자들은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바로 이런 상황은 배달노동자들의 미래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흔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배달문화가 낮은 인건비 덕택이라고만 알고 있다. 그러나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조금이라도 살펴보면 배달노동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존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배달노동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보험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면, 배달료는 앞으로 계속 오르면서 언젠가는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즉, 배달이라는 용어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배달노동이 값비싼 비용의 노동이 되면, 이 노동은 소멸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바로 이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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