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금원 취득·직무관계 등 쟁점

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손영봉(61) 전 마산수협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통상의 판결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문을 제기하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1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손 전 조합장과 ㄱ(58) 어촌계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손 전 조합장의 1심 선고에 사실·법리 오인이 있었다"고 했다.

손 전 조합장은 뇌물수수·수재, ㄱ 계장은 뇌물공여·증재·업무상횡령·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 전 조합장은 2012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 ㄱ 계장으로부터 선거비용·기념품 비용·조합장 활동비 등 명목으로 모두 1억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창원시 수산조정위원이었던 손 전 조합장은 홍합어장(4㏊) 개발을 결정 받을 수 있게 해준 대가로 어장 1㏊ 사용·수익권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이 2009~2011년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어장 발전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고, 어촌계장에서 물러난 이후 받은 돈도 보상으로 못 볼 바는 아니다"라며 "어장과 관련해 창원시 수산조정위원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판단의 문제인데, 수재와 증재 혐의 등에 대해 1심은 통상의 판결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손 전 조합장의 금원 취득은 의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손 전 조합장이 과거의 행위로 나중에 돈을 받은 게 합당한지 의문이 있다. 또 조합장 직무 관계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손 전 조합장이 성과금을 받은 기간 이전 사례와 어촌계원 공동수익에 대한 배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또 손 전 조합장이 사용·수익권을 받은 어장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다.

손 씨와 ㄱ 계장 변호인 측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음 재판은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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