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월급제 내년 1월 시행
플랫폼택시 제도권 편입 허용
고령기사 줄여 연금 지급 추진

정부 '택시제도 개편안' 초점은 택시서비스 질 개선에 맞춰졌다. 플랫폼택시 제도권 편입과 함께 법인택시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토교통부가 17일 발표한 택시 개편안을 보면 정부는 법인택시 월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법인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승차 거부와 불친절 문제도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담긴 전액관리제와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에 담은 주 40시간 이상 노동시간 보장 등 택시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규제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자 사업용 차량 경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안전운행 차원에서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특정 시간대와 시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택시 부제 자율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택시 수급조절을 위한 감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법인택시 위주와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해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령 개인택시 감차도 확대한다. 플랫폼업계 기여금을 활용해 75세 이상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노후 기반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

▲ 17일 오후 창원중앙역 부근에서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17일 오후 창원중앙역 부근에서 택시들이 길게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다만 지역 수요에 비교한 개편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경남에는 플랫폼 택시가 없다. 이 때문에 도내 1만 3000여 대에 이르는 택시 감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아직 미지수다. 정부가 플랫폼업계 기여금을 통해 고령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연금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 2015년 '택시 3차 총량 계획'을 수립했다. 총 1만 3173대 가운데 2054대를 줄이는 방향이다. 하지만 총량 계획은 기본 5년에서 최장 20년간 계획을 추진해 실제 감차가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경남에 법인택시(5054대)보다 개인택시(8109대)가 더 많기 때문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4차 택시 총량 계획을 수립한다. 3차 총량 계획에 따른 감차도 다 이뤄지지 않았다. 시·군별 감차규모를 집계해야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있다"면서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은 대체로 추진방향에 대한 큰 틀로 보면 된다.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택시 감차 규모를 비롯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대한 해법을 세울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국토부는 택시기사에 대해 성범죄나 절도·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할 계획이다. 택시기사 자격 취득 제한 대상 범죄에 불법촬영도 추가할 예정이다. 특히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제도도 검토한다.
 

※플랫폼 택시란

기존 택시처럼 운송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타다'처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전예약, 실버 케어, 여성 안심, 반려동물 동승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를 말한다. 호출형으로는 카카오T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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