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00만 원 벌금형 그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상림 고성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17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상림(자유한국당, 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 고성군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벌금 300만 원)을 유지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지역구 주민에게 돈을 주거나 약속하고,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사비를 들이면서까지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데는 공익적 의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에 대해 익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며 "1심은 부당하지 않아 최 의원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했다. 선거법상 선출직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최 의원은 고성 청광지구 축산밀집지역에 인공습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땅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돈을 건네 설득하려고 했다.

최 의원은 사업을 반대하던 땅 소유자에게 문중 제사비용 명목 등으로 모두 195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00만 원 차용증을 주고, 5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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