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600만·3310만 원 보조

창원시가 17일 전기차 225대(고속 210대·초소형 15대), 수소차 272대 추가 보급계획을 공고했다.

전기차는 대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수소차는 대당 331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은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를 구매하려는 개인이나 기관·법인이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전기차, 수소차 구매 계약을 하면 자동차 회사가 보조금 신청 접수를 대행한다. 다만, 2017~2018년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은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2018년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도 수소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문의는 창원시 신교통추진단(055-225-4361) 또는 창원시 관내 전기·수소차 판매대리점으로 하면 된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시민이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전기차 5000대, 수소차 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공기 청정기능까지 갖춘 수소차에 많은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