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두 달간에 걸쳐 관내 법정 도로 위에 무단으로 적치된 점용물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차량 통행불편을 유발하고 도로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도로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점용행위와 불법점용물을 정비함으로써 교통에 대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도로 상의 불법 현수막과 고정형 광고판, 도로점용허가 부지 내 지주식 간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불법 행위 시정 지시와 현장 계도(자진철거 유도)를 펼칠 계획이다. 

또 시정 지시에 불응한 설치자에 대해서는 8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함안군 관계자는 "도로구조물 손상과 운전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오는 불법점용물을 정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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