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움 욕구 채우기 어려운 취약층
교육 바우처, 복지증진 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학원은 제2의 교육기관이다.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으로 대표되는 공교육이 제1의 교육기관이라면 사교육으로 표현되는 학원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제2의 교육기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의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이 제2의 교육기관에 늘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의 각종 정책이나 규제가 많은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역설적으로 사교육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있기에 발생하는 모습이다. 학과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수요, 남들보다 조금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수요, 학과목은 물론, 예체능에 숨겨져 있는 재능을 발굴하고 발견한 재능을 더욱 높은 단계로 승화시키고 싶은 수요, 그리고 심지어 취미 활동에 사교육을 받아보고자 하는 수요까지 있다.

그러나 사교육은 분명 비용이 들어가는 교육 방법이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계층은 이러한 배움의 욕구가 있어도 사교육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위 계층의 집안 자녀는 과외 시장으로 집중되고 중·하위 계층이 학원 또는 교습소로 배움의 욕구를 해소한다고 본다. 그러면 최하위층 또는 소위 말하는 저소득층 및 교육 취약계층은 제2의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경제적 불평등이 계층의 이동을 어렵게 한다고 우려들이 크다. 계층의 사다리는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고 그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로로의 접근이 쉬워야 하는데 그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낀다. 이제 학원계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저소득층 및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학원교육의 접근을 쉽게 해서 사교육의 공적 기능이나 사회적 순기능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고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례로 통영시 학원계는 시청종합사회복지관과 교육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벌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로 학원 수강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시작한 재능기부 이 사업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이 훌쩍 넘는다. 이 금액은 전액 기부금 처리가 된다. 물론, 학원도 이익이 우선인 자영업인 이상 모든 시군에서 이처럼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 기능은 학원계의 재능기부 의지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접목될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한때 시행했던 학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비를 분담하는 바우처 제도가 좋은 모델이다. 그런 점에서 창원시도 그간 중단되었던 학원교육 바우처 사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자체의 학원 바우처 제도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저소득층이나 교육 취약계층의 제2 교육기관에 대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교육을 통한 계층의 사다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학원의 공적 기능이 증가하면 사교육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도 훌륭한 기여가 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도내 학원은 6300여 개가 존재한다. 이들 교육기관이 저소득층과 교육 취약계층에 도움을 준다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 지자체도 이러한 학원의 공적 기능에 좀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면 도내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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