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조사
51% "부당대우 심각수준"응답
수당·휴식·휴가 보장도 안 돼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사천지역의 직장인 절반 이상은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사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6~10월, 올해 3~6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사천지역 직장 갑질' 여론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천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만 15세 이상 취업 유경험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기입과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51.2%는 '직장 내 부당대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3명 이상이 경험한 '직장 내 29가지 갑질' 중 사례는 모두 7가지다. '업무량보다 사람이 적다'는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이 없는 경우가 많다'(39.3%), '계약한 시간보다 근무를 더 많이 시킨다'(36.9%), '정해진 점심시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36.9%), '연월차, 생리휴가, 경조사 등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게 한다'(36.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지 않고, 혹은 부당한 내용이 있다'(36.1%),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하거나 업무관련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31.1%) 순이었다.

'퇴근시간에 일을 주거나 기한이 촉박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29.5%), '반말과 욕설 등 인격 무시와 언어폭력'(29.5%), '종종 해고하겠다, 나가라는 위협을 받았다'(25.4%)는 경험도 있었다.

부당대우를 경험했을 때 10명 중 8명은 '참거나 모르는 척'(79.3%)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1.9%)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계자는 "사업주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괴롭힘이 발생하더라도 건강하게 없앨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노동상담을 통한 각종 민원 해소와 권리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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