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에 기기 4대 도입
정상 나와야 운전 가능

김해지역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이로써 김해시민들은 앞으로 김해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를 음주운전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는 "김해지역 시내버스업체들이 버스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자 음주측정기기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측정기기는 음주측정은 물론, 운전자들의 근무행태까지 살필 수 있다. 김해지역을 오가는 가야IBS㈜와 ㈜동부교통·㈜김해BUS 등 3개 업체는 음주측정기기 4대를 도입했다. 음주측정기는 풍유동공영차고지에 2대, 외동차고지와 삼계차고지에 각각 1대씩 배치됐다. 음주측정기로 가야IBS 운전자 194명, 동부교통 운전자 108명, 김해BUS 소속 운전자 127명 등 3개사 소속 버스운전자 429명 전원이 음주측정을 하게 된다. 시내버스 운전자는 근무일 당일에 각 차고지에 배치된 음주측정기기에 지문을 등록한 이후 음주측정을 한다.

▲ 한 김해 시내버스 운전자가 업무 전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김해시
▲ 한 김해 시내버스 운전자가 업무 전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김해시

이 경우 음주를 하지 않으면 모니터에 '정상'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안전운전 하십시오'라는 안내멘트가 나온다. 음주를 하지 않은 정상인 상태에 한해서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내버스 운전자들의 음주와 근무측정 기록은 최대 5000회까지 별도의 서버에 저장돼 약 2~3년간 보관할 수 있어 버스업체는 소속 운전자들의 근무태만 행위와 음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버스업체들의 음주 측정기 도입에는 지난 5월 22일 거제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로 대중교통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근절이 시급한 데다 지난 6월 말 일명 제2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대거 강화된 점이 한 계기가 됐다.

버스업체 관계자들은 "대폭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계기로 아예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시내버스 업계 중 음주측정기 도입은 양산시(푸른교통·세원여객)에 이어 김해가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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