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사 중단 요청에
창녕군 "절차상 문제 없다"

창녕 대봉늪 제방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로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으나 창녕군은 공사를 지속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공사 중단과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하라고 요구해온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군은 "2017년 11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됐고 2018년 11월 시행됐는데, 대봉늪 제방 공사는 법 개정 이전에 협의된 사업이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제방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자연재해 예방사업이기에 공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16일 말했다.

군은 2018년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위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대행업체에 의뢰해 그 결과물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보내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2016년 행정계획 단계에서 계성천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했다.

하지만 낙동강환경청은 이 2가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이라고 판단했다. 환경단체는 대봉늪에 자연 방사한 따오기가 살고 있다며 이달 초 창녕군에 제방 공사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제방 공사로 말미암아 환경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보완 대책은 뭔지 국립생태원에 의뢰했는데 8월 중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따오기는 현재 대봉저수지가 아니라 마을 도로 옆 논두렁에서 먹이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른 조류와 수달 등도 대봉늪에서 이전부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따오기가 늪 근처서 먹이활동을 하고 잘살고 있는데 왜 공사를 중지하나. 친환경 제방을 만들면 따오기가 더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은 낙동강환경청이 최근 국립생태원에 요청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지난 3일 '일부 거짓·부실'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거짓은 영업정지 6개월, 부실은 영업정지 3개월이며, 2가지 모두 해당할 경우엔 부실은 50%만 인정해 7.5개월 영업정지다. 그러나 공사업체들은 이 결과를 인정하지 못한다며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낙동강환경청이 이 의견을 재검토해 그 결과도 또 거짓으로 나오면 공사업체들은 민사소송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2021년까지 2만 8582㎡에 76억 원을 들여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비가 100㎜ 이상 오면 마을까지 물이 넘쳐 흘러들자 주민들은 제방을 쌓아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펌프장 건물 공사 등 공정은 40%이며, 여름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방 쌓기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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