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부담 커 가입 포기하기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목소리

배달앱으로 접수해 일하는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사고 위험에 대비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려면 한 해 180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가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로 다치거나 오토바이가 부서져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최소한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면 자부담으로 물어야 하고 형사 책임까지 져야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사용자와 노동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해야 하는 탓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원들은 월 오토바이 리스비만 60만 원을 내야 해 더 열심히, 더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며 배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과 타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위험은 커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은 치킨집 등 가게 사장이 가입하는 '비유상보험'과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가입하는 유상운송보험으로 나뉜다. 비유상보험은 연간 보험료 100만∼200만 원인데, 가게에 직접 고용된 배달원이 업무 중 사고 시 가게 사장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배달원이 가입하는 유상운송보험 보험료는 연간 1000만 원이 넘어 부담이 크다. 가입하더라도 보장 항목에 자기신체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등이 제외된다.

높은 보험료는 배달원들의 월 오토바이 리스비에도 영향을 준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원들은 한 달에 리스비로 월평균 6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 배달원 한 달 평균 수입 200만 원에 비춰 리스비 비중이 크다.

사정이 이러하니 생계를 위해 배달 건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 배달을 재촉하는 사업주와 소비자 요구까지 더해지면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몰게 되고,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커진다.

무엇보다 배달원이 이륜차 금융리스 할부금을 모두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보험료가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최소한 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장금액 한도가 초과하면 보험사의 손해배상청구와 벌금을 배달원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책임보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혜택을 받지 못해 사고를 내면 형사 입건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배달원들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이들을 산재보험 체계로 편입시켜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배달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배달원이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하는데 둘 다 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사업주도 부담스럽고 배달원도 리스비용에 산재보험료까지 낼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사 ㄱ 씨는 "한 번의 사고로 형사 입건은 물론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사회적 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재보험은 배달원과 소비자,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하다. 슈퍼카 보험료가 1000만 원 수준인데 이륜차 유상운송보험이 1800만 원 수준이어서 현실화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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