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날, 창원지법에서 의원님을 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2016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가 재판 핵심이지요. 결심공판을 보니까 의원님 지시로 돈을 받았는지, 보좌관이 꾸민 것인지 가려내려나 봅니다.

검사는 의원님이 시켜서 그랬다는 함안 책임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2016년 4월 2일 통화내역도 일치한다고 하고요. 보좌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꼬리 자르기'라고 하면서, 의원님께 징역 4년 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더라고요. 반면 한 변호인은 선거를 열흘도 안 남긴 시점에서 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이 필요한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말에서 4월 초 함안에서 의원님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일이 있긴 있었나 봅니다. 당시 함안군의회 김정선 의장이 지난달 25일 1심에서 불법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한 선거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칠원읍 쪽에 조해진 후보보다 엄용수 후보 세력이 약하니 사람을 동원해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 돈을 이장이나 노인회 회장 등에게 줬다고 보더라고요. 의원님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의 주장에 참담함을 느낀다. 저렇게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지 황당하다"고 하셨어요. 2심 결과는 8월 14일에 나오겠네요. 1심 판결(징역 1년 6월·추징금 2억 원)과 달라질지 궁금합니다.

다른 한 변호인은 "의원님이 정치 후원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던데요. 회계사 출신인 의원님을 뭘로 보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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