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애로신고센터 운영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9일 '일본수출 규제대응TF'를 가동한 데 이어,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피해 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단기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중기부는 이번 추경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80억 원과 컨설팅 지원사업 36억 원 등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는 지원조건을 완화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수출규제회피, 대체 수입선 확보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신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애로를 겪는 경남지역 중소기업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된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055-268-2517)'로 접수하면 가능한 지원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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