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보장해야" 회견서 호소…노동자 지위 확보도

택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8월 16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여름 휴가를 보장해달라고 사업주들에게 요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경남투쟁본부는 15일 오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가조차 제대로 갈 수 없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보장하라"며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

투쟁본부는 "장시간 노동에다 제대로 된 휴식조차 없는 택배 노동자에게 여름은 더욱 괴로운 계절이다. 폭염을 뚫고 배송하느라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할 여름 휴가도 없다"며 "택배 노동자가 제대로 된 휴식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서비스 질 보장은 요원하다. 노동자 권리를 보장할 때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택배사도 함께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경남투쟁본부가 15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여름휴가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 경남투쟁본부가 15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택배 노동자 여름휴가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서울노동권익센터가 2017년 조사한 택배 노동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74시간, 연간 총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3848시간에 이른다. 이들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노동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휴가 등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투쟁본부는 "택배 회사들은 회사 차원에서 택배 노동자들의 여름 휴가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8월 16일은 여름 휴가 기간이라 택배 물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만큼 이 시기에 하루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택배 노동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할 때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법안을 발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4년 KGB택배가 8월 14일 접수 물품을 18일에 배달하기로 사전 협의하면서 택배노동자 여름 휴가를 보장한 전례를 소개하며 택배사 의지에 따라 여름휴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우체국 집배원도 여름 휴가를 합법적으로 받게 됐다. 우리 택배노동자도 충분한 휴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택배사와 고객이 합의해주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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