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주장만 듣고 주민 의견수렴 부실" 행정심판 비판

하동군 고전면 주민들이 금오산 기슭 대규모 양돈축사 건립을 경남도가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동군 기업돈사저지주민대책위원회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 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조망할 수 있는 금오산 기슭이다. 인근 성평마을 주민들은 돈사 허가 신청 지역을 거쳐 내려오는 깨끗한 물을 식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돈사 건축 허가는 주민의 삶을 말살하는 행위임은 물론 수달, 삵 등 야생동물 서식환경과 자연경관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가야육종은 지난해 9월 돼지 9000여 마리를 사육하겠다며 돈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가축사육거리제한 조례에 따라 고전면 성평지역에 3000마리 이상 돼지를 사육할 수 없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가야육종은 군을 상대로 '돈사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야육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돈사 업체의 행정심판 내용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수질오염 총량 협의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익상의 목적을 수용했다'고 언급돼 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는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도 행정심판위는 주민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밝혀달라는 감사요청서를 도에 보냈지만, 이마저 하동군으로 이송했다. 도 역시 돈사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문제를 묵인·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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