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평가업체에 처분 통보
환경단체 "공사 중단·재작성을"

창녕 대봉늪 제방 공사의 근거가 된 2가지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된 사실이 확인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평가대행업체에 이같이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지난 5월 2일 낙동강청이 꾸린 거짓부실검토 전문위원회의 '거짓·부실이 아니다'라는 결과와 반대되는 결론이다. 이에 환경단체는 대봉늪 공사 중단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재작성을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부터 허위·부실한 '2016년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년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대봉늪 정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동강청에 재평가를 요구해왔다. 이에 낙동강청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지난 5월 "거짓·부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낙동강청은 그동안 검토해온 대봉늪 제방공사의 근거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 작성됐다고 판단해 평가대행기관 2곳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보냈다. 낙동강청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내용이 거짓·부실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5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경남환경운동연합이 15일 오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창녕군은 대봉늪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낙동강청 환경평가과는 "5월 열린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법 규정에는 없는 자문 성격이다. 이후 전문가 현장조사 등 다양한 검토 과정을 거쳐 행정 처분권자인 낙동강청이 결론을 내린 것이다. 2곳 대행업체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결정 통보를 앞두고 의견 진술을 하도록 했다. 3~4주 내 의견 진술을 받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환경련은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허가권자는 창녕군이지만, 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들어갔다.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는 마땅히 계획수립기관인 도와 군이 책임지고 재작성해야 한다"며 "경남도와 창녕군은 대봉늪 제방 공사를 중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재작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짓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평가 부분이 있지만, 이번 대봉늪 관련 건은 개정 이전 협의가 완료된 사업이다. 재평가는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창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는 2021년까지 2만 8582㎡에 76억 원을 들여 제방과 배수펌프 시설 등을 설치해 침수피해를 막는 사업이다. 비가 100㎜ 이상 오면 마을까지 물이 넘쳐 흘러들자 주민들은 제방을 쌓아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펌프장 건물 공사 등 공정은 40%이며, 여름철이 지나면 본격적인 제방 쌓기 공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경남환경련은 "2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대봉늪의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적정하게 한 것으로 작성해 제시했고, 녹지등급과 동·식물 조사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대봉늪 제방공사는 행정 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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